사업용계좌신고제도의 이해: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록방법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20. 8. 6.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의 6월 3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용계좌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제도의 이해
사업용계좌의 정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 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1 신규 신고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수입금액(매출액 등) 기준으로 2020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2020년 6월 말까지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변경, 추가 신고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변경 및 추가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사업용계좌는 사업장 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여러 곳인 사업자는 해당사업장 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 · 미신고 시 제재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각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금액 × 0.2%
◾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의 경우, 아래의 두 경우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 ×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 0.2%
사업용계좌 등록하기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에서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개설 관리을 클릭합니다.
2 조회하기를 클릭 후 기존에 등록된 내역이 내역이 없을 경우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 후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용계좌 국세청 문답자료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함
자동이체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실 수 있음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은?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여도 무방함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거래처별로 여러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함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음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지?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함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사업용계좌 신고가 가능한지?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사업용계좌 신고가 가능함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용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은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현재는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을 확인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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