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안내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20. 7. 16.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7일(월)입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객사 준비 자료
구 분 | 내 용 |
---|---|
수기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당사에서 일괄 수집합니다. |
국외 매출내역 |
1. 수출신고필증(선적일 기입) |
오픈마켓 매출내역 |
1. 오픈마켓매출: 스토어팜, 11번가, 옥션 등 |
카드매출 승인내역 |
1. 결제대행사, PG사 등에서 제공하는 매출내역 |
기타 매출 승인내역 |
1. 결제대행 :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
홈택스 미등록 카드내역 |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에 대해 카드사에 세금신고용으로 자료 조회 후 전달 |
통장 입출금내역 |
은행사 인터넷뱅킹에서 자료 조회 후 엑셀파일 전달 |
안내 사항
1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법인의 신고대상 기간은 ’20.04.1.∼06.30.(3개월)이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19.1.1.∼06.30.(6개월)입니다.
2부가가치세 납부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후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를 선택합니다.
3접대비, 면세 관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재화 등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2020년 주요 개정사항
가 불공제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 (부법 39 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20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및 공제한도 적용기한 2년 연장 (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 제2항⋅제3항)
개인음식점(6개월 과표 2억 이하)의 공제율(9/109) 및 공제한도(40%, 50%, 60%, 65%) 2021년말까지 연장
다 음식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및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 (부가령 113 ②)
음식점 간이과세자(과표 4억원 이하)이 공제율(9/109) 2021년 말까지 연장
라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시행령 제87조 제2항)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공급일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마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법 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추가
2021.1.1.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바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 (법 제60조 제9항)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 적용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1%) 적용 배제
20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사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2020. 12.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함(조특법 제108조의4 신설). (2020.3.2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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