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6 아시아·태평양전쟁 3
- 강의노트/책읽기 20분 2014-15
- 2017. 11. 9.
아시아.태평양전쟁 -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어문학사 |
Reading_20min_20141208_3
– 개전으로 가는 길
1) 2차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1940. 7. 22)
2) 국내정책에서는 군부를 견제할만한 정치력 획득에 실패
3) 부락회·정내회(町内会) 등을 통해 “파시즘 체제 확립기의 국민운동” 형성
4) 대외정책에서는 중일전쟁이 교착상태에 처하고 중일전쟁 해결과 경제자치권 획득을 목표로 삼고, 삼국동맹의 압력에 의해 미합중국을 견제하면서 무력남진한다는 노선을 채택; 대본영정부연락회의, “세계 정세 추이에 따른 시국처리 요강”(1940. 7. 27)
1940년 12월 18일에 히틀러가 대소전을 명함으로써 시국협상 구상은 파탄에 이르고 1941년 6월 22일에 대소침공작전이 시작되었다 — “Barbarosa”
– 미합중국 상황
일본에 대해 자산동결과 석유금수조치를 취함
일본의 전쟁경제는 미합중국으로부터의 석유공급에 의존
“국력이 악화되기 전에 대미개전을 결의해야 한다는 주전론이 세력을 얻게 되었다.”
– 대영·대미 선전포고
1941년 12월 8일 오전 2시 15분 — 영국령 말레이 반도의 코타바루(Kota Bharu) 상륙
같은 날 오전 3시 19분에 1차 공격대가 하와이의 진주만으로 공습을 개시
영일전은 불가피하였다해도 “미일간에는 결정적인 이해대립이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대영제국’이 붕괴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는 영국을 강하게 지원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 일본의 개전 결의
전쟁책임론과 연관되는 문제가 있다.
실질적인 개전 결정은 1941년 11월 5일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제국 국책 수행요령”에 근거한다.
이것에 근거하여 육군에는 11월 6일자로 ‘大陸命 제555호’가 해군에는 11월 5일자로 ‘大海令 제1호’가 내려졌다.
– 왜 개전을 피할 수 없었는가
임시군사비(임군비)로 인해 개전 시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의 전력이 미국을 능가하였다: “단기결전에 들어가면 영·미를 굴복시킬 전망이 있다고 하는 환상”
참모본부나 육군성의 중견막료층
천황 직속의 군대라는 사상에 따른 통수권의 독립에 나쁜 결과가 초래되어 정부가 군부를 통제할 수 없었음
“국책보다는 스스로의 조직적 이해를 우선한다고 하는 해군의 자세”
천황이 ‘능동적 군주’로 나타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었다.
“내란에 대한 공포이고, 내란을 피하기 위한 전쟁을 결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도된 논리가… 생겨난 것이다. 전쟁에 대한 벼랑 끝 외교는 국내적으로도 일본 정부를 어쩔 수 없는 지점까지 몰아낸 결과가 되었다.”
제6권 요시다 유타카의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읽고 있다. 이것까지 읽고 일본근현대사시리즈를 마치려고 한다.
1940. 7. 22에 2차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이 성립한다. 고노에 후미마로가 실제적인 최고 전범이다. 쇼와천황도 책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상이었던 고노에 후미마로가 전범이다. 대정익찬회가 1940년 10월에 12일에 성립했지만 군부를 견제할만한 정치력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군부와 통수의 분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락회라든가 정내회 등을 통해 "파시즘 체제 확립기의 국민운동" 조직이 성립했다. 대외적으로 보면 중일전쟁이 교착상태에 들어간다. 전선이 교착되어 군사력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대본영정부연락회의는 '세계 정세 추이에 따른 시국처리 요강'이라는 것을 작성했는데 해결 전망이 없으니 삼국동맹,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의 압력에 의해 미합중국을 견제하면서 무력남진한다는 노선을 채택한다. 이들이 압력을 가하면 미국이 견제가 되는가. 그건 그들만의 생각이었다. 이와중에 히틀러가 결정적인 뻘짓을 한다. 그게 바로 1940년 12월 18일에 소련에 침공할 것을 명한다. 이로써 시국협상 구상은 파탄에 이르고 1941년 6월 22일에 대소침공작전이 시작되었다. 소련침공은 히틀러에게 멸망으로 가는 출발점이었고, 또 파시즘을 물리친 결정적인 위력은 소련으로부터 나왔다.
18 1940년 7월 22일, 제2차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이 성립한다. 고노에는 고셋게 필두라는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난 구게 출신의 정치가이다. 궁중과의 관계도 깊고, 1891년에 태어난 젊은 정치가로 국민적인 인기도 있었다. 이미 1937년 6월부터 39년 1월에 거쳐 제1차 내각을 조직하여 중일전쟁의 자기화에 커다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었다.
19 결국 이 운동은 여러 정치 세력 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신당 구상으로서는 좌절하고, 모든 정당이 해산한 뒤에 전 정치 세력을 망라한 대정익찬회가 1940년 10월 12일에 결성되었다. 고노에 수상을 총재로 하는 이 익찬회는 고노에가 당초 기대한 대로 군부를 견제할만한 정치력을 획득하는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각종 관제 국민 운동 단체나 부락회·정내회(町内会) 등의 지역조직을 산하에 모으는 것으로 파시즘 체제 확립기의 국민 운동 조직으로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된다.
19 대외정책면에서는, 제2차 고노에 내각 아래에서 1940년 7월 27일 대본영정부연락회의가 「세계 정세 추이에 따른 시국처리 요강」을 결정한다. 독일·이탈리아와의 정치적 결속 강화와 동남아시아로의 무력남진을 결정한 중요 국책이다.
20 삼국동맹·무력남진정책의 배경에 있었던 것은 중일전쟁의 교착상태다.
20 이렇게 해서 일본 전쟁이 장기화하여 전선이 교착하는 가운데 군사력에 의한 해결의 전망을 잃어버린 일본 정부는 정략 공세에 의해 국면을 타개해 보는데 기대를 걸게 되었다.
24 결국 히틀러는 영국 상륙 작전을 최종적으로 단념하고 대소전 준비를 본격화하여, 1941년 6월 22일 발트해에서 흑해에 걸치는 전선에서 대소침공작전을 개시하였다. 바르바롯사 작전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사국협상' 구상은 완전히 파탄하였다.
이 와중에 미국은 일본에 대해 자산동결과 석유금수조치를 취한다. 일본의 전쟁경제는 미합중국으로부터의 석유공급에 달려있었는데 자산동결과 석유금수조치를 취하니까 일본은 막다른 길에 몰린다. 이렇게 되면 물러나서 전쟁을 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상식인데 상식은 전쟁 때 항상 배반당한다. 일본에서는 "국력이 악화되기 전에 대미개전을 결의해야 한다는 주전론이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사람들로서는 불행한 길로 들어서는 출발점이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미국의 경제제재가 궁지로 몰아넣은 것은 사실인데 거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주전론이 세력을 얻게 되었고 크게 방향을 틀게 되었다. 그래서 1941년 12월 8일 오전 2시 15분에 영국령 말레이 반도의 코타바루(Kota Bharu)에 상륙을 하게 된다. 영국과 전쟁을 먼저 시작한다. 진주만과 한 시간 차이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도 전쟁이 벌어졌고, 태평양에서도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시아에서 벌어진 것은 무엇인가. 중일전쟁은 공식적으로 전쟁이 아닌 지나사변이었으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로 영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여 시작한 전쟁이 아시아 전쟁이고, 그 이후 1시간 후에 3시 19분에 1차 공격대가 하와이의 진주만으로 공습을 개시하는데 이것이 태평양 전쟁이다. 영일전은 불가피하였다 해도 미일간에는 결정적인 이해대립이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대영제국’이 붕괴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는 영국을 강하게 지원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1941년 12월 아시아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24 일본 측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미국 정부는 일본군이 남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진주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7월 26일에는 재미일본자산의 동결을 공표하고, 8월 1일에는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26 1941년 12월 8일 오전 2시 15분, 일본 육군의 다쿠미 지대는 영국령 말레이 반도의 코타바루(Kota Bharu)로의 상륙을 개시하였다. 이어서 오전 3시 19분에는 일본 해군의 기동 부대에서 발진한 제1차 공격대가 진주만으로 공습을 개시, 여기에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막을 열고 진주만은 함락되었다.
27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무력남진정책이 영일전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었다고는 해도, 미·일 간에는 결정적인 이해대립이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27 나치독일의 팽창 정책에 대결 자세를 강화하고 있던 미국은 아시아에서 '대영제국'이 붕괴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는 영국을 강하게 지원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미합중국이라는 나라와 일본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하면 일본도 제국이고 미국도 앞서 칼 슈미트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 제국주의였다. 그러면 태평양 전쟁의 성격을 둘러싸고 제국주의 국가간의 전쟁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것은 분명히 제국주의적인 것. 아시아 유일의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서 아시아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은 유일한 나라이다. 아시아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네가 아시아 바깥에 있다고 하는 서구 국가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다. 일본은 중국침략전쟁을 계속하려고 했고 이것을 중지시켜려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와 전쟁을 벌이게 된 것. 제국주의 국가간의 전쟁이라고 해도 되지만 다르게 말하면 아시아 안에서 제국주의를 펼치는 일본에 대해서 아시아 바깥에 있는 제국주의 나라들이 간섭과 제재를 해들어온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 정확하다.
28 아시아·태평양전쟁에는 식민지를 보유하는 제국주의 대국인 구미열강과, 아시아 최대의 제국주의국인 일본과의 사이에 일어난 식민지 재분할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몇가지 논점 중에 가장 심각한 논점은 일본이 개전을 어디서 결정했는가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제법의 영역에서 전쟁의 위법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침략전쟁을 한 것이면 전범국가로 몰리게 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근거로 전쟁이 시작되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실질적인 개전 결정은 1941년 11월 5일에 내려졌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 12월 1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다. 일본에서 내세우는 논리인데 미국과 영국이 침략을 해왔고, 그것에 대응했다고 하는 이른바 자위전쟁론의 근거로 삼는 것이 12월 1일이다. 일본이 패전한 다음에 GHQ가 들어오니까 비밀문서를 많이 폐기했는데 그와중에 폐기되지 않고 살아남은 문서가 1941년 11월 5일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제국 국책 수행요령"이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해군에는 11월 5일자로 ‘大海令 제1호’가 내려졌다. 그리고 육군에는 11월 6일자로 ‘大陸命 제555호’가 내려갔다.
31 12월 1일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최종 결정일이고, 실질적인 개전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개전 결정일은 역시 11월 5일일 것이다. 이날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제국국책 수행요령」은 "제국은 현하의 위국을 타개하여 자존 자위를 지키고 대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이번 영미란전쟁을 결의하여 다음 조치를 택한다"고 한 다음에, "무력 발동의 시기를 12월 초두로 정하여 육해군은 작전 준비를 완성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31 육군의 경우 11월 6일자의 대육명 제555호에 따라 남방작전에 참가하는 각 군의 전투 서열이 발령되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가. 첫째로는 일본에서는 해볼만하다고 생각했다. 임시군사비(임군비)로 인해 개전 당시에는 태평양 지역만 국한해서 본다면 일본의 전력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었다. 일본 수뇌부에서는 단기결전에 들어가면 영·미를 굴복시킬 전망이 있다고 하는 환상이 있었다. 미국이 곧바로 대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둘째로는 참모본부나 육군성의 중견막료층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천황 직속의 군대라는 사상에 따른 통수권이 독립되어 있었다. 이에 정부가 군부를 통제할 수 없었다. 네번재로는 군대에서도 국책보다는 스스로의 조직적 이해를 우선한다고 하는 해군의 자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천황이 '능동적 군주'로 나타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었다.
48 미국의 전시 체제로의 이행이 늦어졌던 것도 있어서, 개전 시의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의 전력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었다. 여기부터 단기결전에 들어가면 영·미를 굴복시킬 전망이 있다고 하는 환상이 생겨나게 된다.
61 메이지헌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천황의 친재에 따라 최종적인 국가 의사가 확정된다고 하는 수속이 취해진 이상, 천황이 스스로의 의사로 대권을 행사하는 '능동적 군주'로 나타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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