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기 20분 | 일본 근현대사 | 02 민권과 헌법 1
- 강의노트/책읽기 20분 2014-15
- 2017. 2. 10.
민권과 헌법 - 마키하라 노리오 지음, 박지영 옮김/어문학사 |
Reading_20min_20140505_1
–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섯 가지 주제들: 제국헌법체제 형성과정; ‘근대국가’를 둘러싼 메이지정부, 자유민권운동, 민중파의 三極관계; 사회의 근대화가 초래한 변화; ‘문명’의 대외적·대내적 층위; 일본의 독자성 형성 요인
– 보론인 제10권 제2장의 논의 주제: 왜 메이지국가는 천황을 필요로 했던가?
– 천황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책: 야스마루 요시오, <<근대 천황상의 형성>>, 논형.
– 근대국민국가(Modern Nation State)라는 체제[regime]의 구성요소: 특정한 영토,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 이것들로써 성립되는 주권
– 근대국민국가 설립의 기본 요건으로서의 헌법
– 근대국민국가 성립 이전 시기의 전통사회들로는 서구의 봉건체제, 일본의 번(藩)체제 등이 있다. 이 체제에서는 인민이 신분질서에 따라 살고 있으므로 병역과 납세가 특정 신분에게만 부과되었으나 근대국가가 성립함에 따라 모든 인민이 국민으로 전환되고 ‘법 앞에서 평등한 개인’이라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 근대국민국가는 각각의 개인이 평등한 주권자가 되므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동체는 와해되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는 전통적인 질서가 남아있게 된다.
– 근대국민국가는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폭력을 독점한 행정관료기구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Big Brother’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Big Mother’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구가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인지는 국민의 민주적 지배에 달려있다.
– 일본의 근대국가 구축 과정에서는 인공물인 국가를 자연물로 보이기 위한 일종의 정당화 이데올로기로서 천황제가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근대화’는 국가체제의 새로운 형식을 성립시키는 과정을 가리키므로 여기에 경제적·산업적 발전을 결부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들을 억지로 결부시키는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근대화는 원리적으로 무관하며, 국민의 민주적 지배와 경제 발전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와나미 신서 편집,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야스마루 요시오, 《근대 천황상의 형성》
이번주부터는 마키하라 노리오라는 학자가 쓴 《민권과 헌법》을 읽어나가려고 한다. 제2권에서는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가 제국헌법체제가 형성되는 과정, 두번째가 이른바 '근대국가'를 둘러싼 메이지정부, 자유민권운동, 민중파 세가지 세력의 관계, 저자는 삼극관계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셋째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사회의 근대화가 초래한 변화. 근대국가가 형성되고 나서 사회의 근대화가 진전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다루고 있고, 네번째로는 이른바 '문명'의 대외적, 대내적 층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는 그러한 근대국가체제가 형서되는 과정에서도 일본의 독자성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다룬다.
10 확고한 의사 결정과 안정된 정치 운영을 이끌어내기에는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일정한 제도에 의거해야 했다. 이렇게 여러 정치 세력의 이념과 이해관계가 얼크러진 속에서 제국헌법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주제이다.
11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목적을 공유했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메이지 정부와 자유 민권 운동 외에, 정부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도 민권파와 다른 소망을 가진 민중이라는 독자적인 존재를 추가한 삼극의 대항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경우 삼자의 관계, 특히 민권 운동과 민중은 어떤 관계에 있었던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이 책의 두 번째 주제이다.
13 사회의 근대화가 사람들의 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책의 세 번째 주제이다.
14 불평등조약의 해소를 숙원하고 있었던 메이지 정부는 문명개화 정책으로 국내의 문명화•근대화를 진행시켰다. 한편 훗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영토에 편입시켜 내국 식민지로 삼는 동시에 중국, 조선에 대해서는 서구 각국과 동등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려고 했다. 이러한 '문명적'이라는 가치 기준이 훗카이도, 오키나와 정책을 포함한 이 시기의 대외 정책 속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책의 네 번째 주제이다.
14 '문명적'과 '일본적'이란 단어는 대립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며, 근대천황제와 제국헌법 체제는 그 양면성으로 인해 국민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장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 이것이 이 책의 다섯 번째 주제이다.
일본근현대사 시리즈는 모두 해서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권이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지난번 1권을 하면서도 거론했듯이 10번째 권은 각각의 책을 쓴 저자들이 한 챕터씩 맡아서 자신이 썼던 책에 관한 보완 논의들을 썼는데 마키하라 노리오가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써놓은 부분이 뭐냐면 "왜 메이지국가는 천황을 필요로 했던가?" 부분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근대라는 시대의 양면성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 속에서 천황과 천황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주제이다.
우리가 근대국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봉건왕조체제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본은 독특하게도 천황을 필요로 했고 오히려 근대화의 과정이 천황제가 강화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해명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명하는데 필요한 참고도서로는 저자가 추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직접 읽어 본 것으로 그래도 가장 포괄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야스마루 요시오, 《근대 천황상의 형성》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해야겠다 라고 되어 있는게 큰 덩어리로 따져보면 《민권과 헌법》이라는 책 자체, 그리고 보완론으로 10권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제시된 "왜 메이지국가는 천황을 필요로 했던가?", 그리고 《근대 천황상의 형성》 이렇게 세가지가 큰 덩어리로 주어져 있다. 이것을 어떤 순서로 다룰지 생각을 해보니 먼저 《민권과 헌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근대국가이다. 근대국민국가라는 체제이다.
국민이라는 말이 어떤 분들은 일본식 한자어다 라고 하는데, 글쎄 자기가 잘 이해가 안되면 일본식 한자어라고 말함으로써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형성과정을 무시한 채 가치판단을 해서 경멸적인 뜻으로 해버리면 제일 쉽다. 그런데 '국민'이라는 말 대신에 '인민'을 써야 한다고도 하는데 국민을 쓸 자리가 있고 인민을 쓸 자리가 있다. 인민은 물론 people 이라는 영어가 있고, nation이라는 단어가 국민, 민족으로 번역되는데 nationalism을 민족주의라고도 하고 국민주의 또는 국가주의라고도 한다. 각각의 뜻이 다를 뿐이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다. 번역어가 그렇게 되어있을 뿐이지 어떻게든 people 과 nation은 구별된다. 어쨌든 modern nation state, 근대국민국가 이건 분명하게 학술적인 용어로 되어 있다. 그것을 근대인민국가라고 번역할 수는 없다.
근대국민국가 또는 군대국가체제가 《민권과 헌법》이라는 책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우선 이 세가지 큰 덩어리를 논의하기 이전에 그것에 대한 일반론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다음에 《민권과 헌법》 에서 다루는 다섯 가지 주제를 거론하고, 그 다음에 10권 주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보완논의로서 《근대 천황상의 형성》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근대국가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가 근대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이른바 이데올로기적인 채색이 되었기 때문이다. 근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또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국한해서 말해보자면 하나의 국가체제를 가리킨다. 《민권과 헌법》가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룬다고 말했는데 세번째가 사회의 근대화가 초래한 변화가 있었다. 근대라는 것, 근대화라고 하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체제가 있다. 고대왕조체제가 있고 또는 서구 유럽의 특정지역, 대체로 서유럽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형성되었던 봉건체제 이런 것들이 체제(regime). 사실 근대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체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것을 세분해서 말하자면 세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 즉 인민,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 영토. 이 두 가지가 기본이다. 국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근대국가라는 체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냥 살던 사람들이 특정한 영토 안에서 하나의 국가체제 안에 살게 되면 그게 국민으로 규정된다. 즉, 살던 땅에서 살던 사람들 people이 특정 지역, 즉 영토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관리하게 되면 근대국가체제가 형성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국가만이 하나의 국가로서의 주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 만국공법체제 속에서의 기본원리가 된다.
대한민국헌법을 보면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있다. 영토이다. 이를 벗어나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한다. 예전에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는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만주로 이주해가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한반도와 만주는 일본제국주의 지배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만주로 이주하였다 해서 일본국민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지만, 특정한 국가의 지배 하에 있지 않은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별다른 국경이 없던 시절이었다. 유목민들은 근대국가체제를 이루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근대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하나의 국가체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 근거하여 생겨났는가. 간단하다. 근대국가는 헌법을 제정한다.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생겨난다. 따라서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것을 법적인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이 성립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번 아래 살고 있다가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천황 직할 통치체제를 세우면서 메이지 헌법을 공포하면서 폐번치현했다. 이것이 일본사람들에게는 근대국가로 가는 밑바탕이 되는 것.
다시 정리하면 국민이 되기 이전에 어떤 특정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민 people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던 공간, 즉 공동체에 또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 속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근대국가체제로 전화되면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또는 신분 질서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국민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제국주의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조선을 멸망시키고 근대화를 이루어줬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신분질서도 폐기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 대만이나 조선, 만주에 적용하던 법체계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이다. 분명히 내지와 외지의 법적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일본국민은 아니었던 것. 위헌적인 요소를 가진 여러가지 법률요소에 의해서 내지에 살던 내지인과 외지인 사이의 법적인 차별이 있었다. 그러니까 근대화라고 말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또는 정치학적으로 엄밀한 개념규정이 안된 것.
어쨌든 신분질서에 따라서 살던 사람들은, 조선시대 노비도 그랬는데, 군대를 복무하거나 세금을 내는 것이 면제되었다. 근대국가체제에 사는 국민이 되면서 법 앞에서 평등한 존재가 된다. 이게 근대화의 본래 의미이다. 즉 신분질서에 따라 살던 사람들은 근대국가의 국가의 국민이 되면서 법 앞에서 평등한 존재가 된다. 평등하게 군대를 가고 평등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신분질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 즉 하나의 개인으로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얻으면서 동시에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지게된다. 이런 것이 바로 근대화의 본래적인 의미이다.
그러면 이렇게 근대국가가 되면 전통적인 질서에서 살던 사람들은 국가라고 하는 것이 낯선 것. 그러니까 국가가 본래부터 사람들의 삶을 규율하고 그들에게 영원히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인공적으로 형성된 국가를 자연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일종의 채색과 분식과 정당화가 필요해지고,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중간에 결집체가 강력하게 요구될 텐데 일본제국의 경우에는 천황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그래서 "왜 메이지국가는 천황을 필요로 했던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국가의 국민이 되면서 각각의 흩어진 개인이 되고 그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람들을 규율해오고 결집시키고 도와주던 공동체가 와해된다. 그러면 근대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국민들에게 고도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등한 투명한 관리체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Big Brother'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선의를 가지고 잘 작동하게 되면 'Big Mother'가 될 수도 있다.
서양에서 특히 서부 유럽에서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봉건적인 중세적인 질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국민으로 만들었다. 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모든 개개인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사회는 강한 힘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한 힘을 전혀 갖지 못한 개인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보완책이 등장한다.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전통적인 공통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해보면 모든 국가기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억압하는 억압적 폭력기구에 불과하니까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예전처럼 자연스런 관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이즘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무정부주의이다. 그런 무정부주의는, 아나키라는 것이 자족적이라는 뜻이니 그 말의 본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自主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것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헌법을 발포되고 나서 근대국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오늘날의 일본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신분질서는 없어졌다 해도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는 상당부분 남아있다. 달리 말해서 일본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개인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완전하게 근대국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어쩌면 그것이 일본의 힘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근대국가체제를 형성했던 미국을 보면 미국은 이를테면 나라의 큰 재난이 생겼다 하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재난구호체제가 작동을 한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근대국가체제. 그렇게 각각의 개인들이 근대국가체제라는 것에 신뢰를 가질 수 있으려면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작동했기 때문에 Big Brother일 수 있는 또는 Big Mother일 수 있는 근대국가가 형성되었는가. 그것은 핵심 키워드가 민주주의다. 개개인의 전통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서 국민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진 현실적인 힘과 형식적인 힘 사이에 놓여있는 갭을 막으려면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민주주의의 발전이 바로 근대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근대국가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다음 주에는 본 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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