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러미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 10점
제러미 벤담 지음, 강준호 옮김/아카넷

옮긴이 서문 | 5
서문 | 9
제 1 장 공리의 원칙에 대하여 | 47
제 2 장 공리의 원칙을 거스르는 원칙들에 대하여 | 59
제 3 장 고통과 쾌락의 네 가지 제재 혹은 원천에 대하여 | 87
제 4 장 쾌락 혹은 고통의 가치와 측정 방법 | 95
제 5 장 쾌락과 고통의 종류 | 102
제 6 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하여 | 120
제 7 장 인간의 행동 일반에 대하여 | 162
제 8 장 의도성에 대하여 | 182
제 9 장 의식에 대하여 | 195
제 10 장 동기에 대하여 | 208
제 11 장 인간의 성향 일반에 대하여 | 265
제 12 장 해로운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 301
제 13 장 형벌에 부적당한 사례들 | 331
제 14 장 형벌과 위법 행위 사이의 비례에 대하여 | 346
제 15 장 형벌이 가져야 할 속성에 대하여 | 366
제 16 장 위법 행위의 분류 | 391
제 17 장 법체계의 형사적 부문의 경계에 대하여 | 555
옮긴이 해제| 601

 


서문

12 도덕의 원칙에 대한 서론으로서 이 책은 쾌락, 고통, 동기, 성향 등의 용어가 의미하는 광범위한 관념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했어야 한다. 동시에 이 책은 비록 훨씬 덜 명확하지만 덜 광범위하지는 않은 관념들, 즉 특정한 덕과 악덕의 명칭을 비롯하여 정서, 열정, 욕구, 덕, 악덕, 그리고 다른 몇몇 용어들이 수반하는 관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을 제공했어야 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옳다면 후자의 집합에 속하는 용어들을 드러내기 위한 참된 토대, 그것도 단 하나의 참된 토대는 전자를 설명함으로써 마련된다. 

16 이 책은 순수수학에 대한 책이 응용 수학 및 자연 철학에 대한 책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나의 미래 저작에 대해서 수행하는 셈이다. 

21 오성의 논리(logic of understanding)만이 아니라 의지의 논리(logic of will)라는 것이 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의지의 논리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의지 기능의 작용은 주로 규칙들로 서술되는 오성 기능의 작용보다 더 감지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더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21 오성의 작용은 의지 기능의 작용을 지휘할 능력을 가졌을 경우에만 어떤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21 법 과학은 형식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의지의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즉 의지논리의 가장 중요한 적용 사례이다. 법 과학과 입법 기술(art of legislation) 사이의 관계는 해부학과 의학 기술 사이의 관계와 같다. 

22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이자 예비 단계가 있다. 즉 전례 없는 작업을 완수하는 것, 그리하여 새로운 과학을 창조하는 것. 가장 난해한 과학들 중 하나로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는 것. 

23 정치 과학과 도덕 과학의 기초를 이루는 진리는 수학적 탐구만큼이나 엄밀한 탐구에 의해서만, 그리고 더 없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탐구를 통해서만 발견될 것이다. 
 

본문

47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들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47 공리의 원칙은 이런 종속을 인정하며, 이를 이성과 법의 손길로 더없이 행복한 구조를 세우려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토대라고 가정한다. 공리의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체계들은 분별이 아니라 소음을, 이성이 아니라 변덕을, 빛이 아니라 어둠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이제 은유와 연설은 이 정도로 하자. 

47 최근 최대 행복 혹은 최대 지복의 원칙이 이 명칭에 더해지거나 이 명칭으로 대체되어 있다. 모든 이해 당사자의 최대 행복이 옳고 마땅한 목적, 그것도 유일하게 옳고 마땅하며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인간 행동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원칙을 길게 말하는 대신 짧게 이 명칭으로 대체하였다. 

48 공리의 원칙은 이 책의 토대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고 결정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공리의 원칙은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혹은 달리 말해서 그의 행복을 증진하거나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나는 일체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인의 모든 행동만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49 공리란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 이득, 좋음, 행복을 산출하거나 해악, 고통, 악, 불행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을 의미한다. 만약 이해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을 의미한다. 만약 이해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을 의미한다. 

50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50 이익(interest)은 상위의 유(類)개념이 없는 낱말 가운데 하나로, 일반적 방식으로는 정의될 수 없다.

52 공리의 원칙에 일치하는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항상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라고 말하거나 적어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55 지배자 한 사람의 최대 행복을 실제 목표나 목적으로 삼는 모든 정부에게 위험한 원칙일 수밖에 없다.

76 자연법을 대신하여 때로는 이성의 법(Law of Reason), 올바른 이성(Right Reason),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 자연적 형평성(Natural Equity), 좋은 질서(Good Order) 등의 문구들이 사용된다. 이 문구들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맨 마지막 문구는 정치학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마지막 세 문구가 다른 문구들보다 훨씬 더 괜찮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단순한 문구 이상이라고 명백히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77 대부분의 경우 그 기준은 공리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보다 명백히 고통과 쾌락을 언급한다면, 공리가 더 분명하다.

78 '그렇다면 우리는 공리 이외의 다른 어떤 이유로부터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도출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말인가?' 나는 모르겠다. 

95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가지고 일해야 할 수단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것의 힘, 달리 말해서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95 단독으로 고려된 어떤 사람에게 단독으로 고려된 어떤 쾌락이나 고통의 가치는 다음 네 가지 상황에 따라서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질 것이다. (1) 그것의 강도, (2) 그것의 지속성, (3) 그것의 확실성 혹은 불확실성, (4) 그것의 근접성 혹은 원격성 

97 다수의 사람들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상황들

162 정부의 직무는 적절한 벌과 보상으로 사회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162 어떤 행위가 사회의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즉 그것의 유해한 경향에 비례하여 그것은 형벌에 대한 요구를 창출할 것이다.

164 어떤 행동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1) 행위, (2) 상황, (3)의도, (4) 의식이다 

265 성향은 대화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적 존재자이다.

266 결과에 따라서, 즉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데 그것이 미치는 결과에 따라서 좋은 성향이거나 나쁜 성향인 것이다.

301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행위의 결과나 경향이 의존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 혹은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사실 그대로의 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그 행위와 동반하거나 동반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그런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의식에 대하여, 그 행위에 선행할 수 있는 의도에 대하여, 그 의도를 낳을 수 있는 동기에 대하여, 그리고 그런 의도와 그런 동기 사이의 연결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성향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제 우리는 결과 혹은 경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된다. 이것은 모든 원인과 결과의 연쇄에서 마지막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그것에 그 연쇄 전체의 중요성이 포함되어 있다.  

331 모든 법이 공통으로 가지거나 가져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전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그런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진 모든 것을 가능한 제거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해악을 제거해야 한다. 

331 모든 형벌은 해악이다.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거하면, 만약 어쨌든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면 오직 그것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332 형벌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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