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11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11 10 2023.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10월분
1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10월분
1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3년 상반기
11 30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 대상: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3년 대비 2% · 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세정지원 내용: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 제출방법: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조회

□ 상시근로자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상시근로자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①은 제외)
  ②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②는 제외)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31. 개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 지난해 처음으로 2030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기 바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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