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10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10 04 08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8월분
10 10 2023.0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9월분
10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9월분
10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9월분
10 25 2023.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3년 2기
10 31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

※ □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며, 10월 10일까지 예정고지 납부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  

□ 예정고지 납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의무도 없습니다.

□ 예정고지 대상사업자인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 홈(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 -
□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여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국세를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9. 18.(월)부터 시행합니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 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차] ① ARS 전화 → ② 본인인증 → ③ 국세고지 열람 → ④ 가상계좌 문자 수신 및 납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에 국세고지 내역도 ARS(☎.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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