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검토방법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이란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말합니다. 이 서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및 회계처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신고필증상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아래는 수출신고필증 서식이며, 이 중 주의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7번: 신고구분 Paperless 수출신고: H제조 후 Paperless 수출신고: I세관장확인대상물품: J제조 후 일반수출신고: K출항 후 수출신고: L반송신고(중계무역 포함): M송품장에 의한 간이통관수출신고: S기 타: O 9번: 거래구분 일반형태 수출: 11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29위탁판매..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INVOICE 등의 서류들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L/C) 신용장(L/C)이란 수출자의 수출대금의 지급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말합니다.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
학원업의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수입금액은 수강료, 특강비, 입학금, 교재대, 모의고사비, 기타수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학원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시 이를 구분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사료의 경우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강료 및 강사료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등의 과세문제 수강료의 귀속 기업회계의 수강료수익의 인식기준은 강의기간 동안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지만 세법상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강의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합니다. 수강료의 할인액 및 장학금의 처리 원칙적으로 특정한 고객에게 수강료를 할인해주는 경우에는..
학원업의 분류와 면세판단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업의 분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학원업의 분류와 면세판단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업의 분류 학원은 교습 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학원업의 분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바로가기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평정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업진단지침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진단 기준일과 예금의 평가, 기업진단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의 기준일 기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평정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종합건설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며, 전문건설업이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건설업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
기업진단 대상업종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기업진단이란 건설업의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건설업을 등록을 하려는 자가 기준자본금의 적격여부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진단기관 등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받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업 이외에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 이러한 대상 업종과 기준자본금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1신규 설립시2매년 주기의 주기적 신고시3실태조사를 받는 경우4업종 추가시5자본금 변경시6기업을 양수양도 하는 경우7분할·합병하는 경우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주기적 신고제도가 규제완화차원에서 2016. 2. 삭제되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 2. 폐지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상시적으로 ..
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면세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면세)계산서의무발급 대상자 2015.7.1.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017.1.1.부터는 전전 과세기간이 총수입금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계산서도 전자적으로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의 계산 개인사업자의 직전(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금액 및 면세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재화용역 ..
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면세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10%)을 작성하는데 반하여 (면세)계산서는 공급가액만을 작성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요면세대상거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 등 수돗물, 연탄과 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가산세 등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 1기 과세기간수정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 · 결정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유별 작성방법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환입된 금액만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