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지방세 등 중 세법의 세율 및 가산세를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8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8%,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