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602사업용 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복식부기의무자) 2024년 귀속분0602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04월분0610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5.05월분061005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5.05월분06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5.05월분0616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2025.05월분0630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2024년 귀속분0630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2025년 귀속분0630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0..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512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5.04월분051204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2025.04월분0512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5.04월분0515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2025.04월분0602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2024년 귀속분0602사업용 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복식부기의무자) 2024년 귀속분0602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410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5.03월분0410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2025.03월분0415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2025.03월분0415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납부2025년 1기04302024.12월말 결산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2024년 귀속0430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0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5년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310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5.02월분0310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5.02월분0310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2024년 귀속0317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5.02월분0331202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은 4월말)2024년 귀속0331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0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2100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5.01월분0210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5.01월분0210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2024년 귀속0217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5.01월분0228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5.0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법인제외)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대상자(법인 제외) 병‧의원, 주택매매업, 주택임대업,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110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4.12월분0110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12월분0115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12월분0127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2024년 2기 확정분0131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월 27일까지 2024.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1월은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2024년 2기(7월~12월)분 부가가치세 확..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1202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10월분 1202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2024년 귀속분 12101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4.11월분1210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11월분1216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11월분1216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2024년 귀속분1231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1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4년 종합부동..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1031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9월분1111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4.10월분1111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10월분1115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10월분1202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개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1010원천세 신고 납부2024.09월분1010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9월분1015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9월분1025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2024년 3분기1031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납부□ 올해 3분기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로부터 고지 받는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 0902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7월분 0902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2024년 귀속분 0902법인세 중간예납2024년 귀속분 0910원천세 신고 납부2024.08월분0910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8월분 0919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8월분 0930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8월분 0930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2024년 귀속분 0930재산세 납부(주택 1/2, 토지2024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812원천세 신고 납부2024.07월분0812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7월분0816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7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법법 제63조, 제63조의2), 개인은 11월 말일□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701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5월분070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2023년 귀속분0710원천세 신고 납부2024.06월분0715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6월분0715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6월분0725202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24년 상반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 2024년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610원천세 신고 납부2024.05월분0610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5월분0617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5월분0701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5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월별 세무일정표월일세무일정비고0510원천세 신고 납부2024.04월분0510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2024.04월분0516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2024.04월분0531종합소득세 신고납부2023년 귀속분0531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024.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사항(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23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4 01 12월말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2023년 귀속분 04 01 2024.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2월분 04 11 2024.0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3월분 04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3월분 04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3월분 04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4.01~03월분 04 30 12월말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성실신고) 2023년 귀속분 04 30 12월말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2023년 귀속분 04 30 2024.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3 11 2023년 지급명세서 제출(근로·퇴직·연금·사업소득) 2023년 귀속 03 11 2023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3년 귀속 03 11 2024.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2월분 03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2월분 03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2월분 04 01 2024.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2 13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년 귀속 02 13 2024.0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1월분 02 13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1월분 02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1월분 02 29 2023년 지급명세서 제출(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2023년 귀속 02 29 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1 02 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11월분 01 02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01 10 2023.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12월분 0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12월분 0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12월분 01 25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2023년 하반기 01 31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4년..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10 2023.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10월분 1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10월분 1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3년 상반기 11 30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 대상: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0 04 08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8월분 10 10 2023.0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9월분 10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9월분 10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9월분 10 25 2023.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3년 2기 10 31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9 10 2023.08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8월분 09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8월분 09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8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 로그인하면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메뉴가 제시되고 세무일정별 메뉴 도입 - □ 국세청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 및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하여 8월 26일(토) 새로 개통하였습..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8 10 2023.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7월분 08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7월분 08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7월분 08 31 법인세 중간예납 2023.1~6월분 08 31 07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7월분 08 31 주민세 개인분 납부ㆍ사업소분 신고납부 2023년 귀속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대상)..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7 10 2023.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5월분 07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6월분 07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6월분 07 25 202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3년 1기 확정 07 31 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6월분 07 31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년 상반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6 12 2023.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5월분 06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5월분 06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5월분 06 30 2022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귀속 60 30 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5월분 60 30 사업용계좌신고 기한 2023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성실신고) 2022년 귀속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22년 귀속 05 02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3월분 05 10 2023.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4월분 05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4월분 05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3월분 05 3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귀속 05 31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4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3월분 04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3월분 04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3.01~03월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성실신고) 2022년 귀속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22년 귀속 05 02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3 10 2022년 지급명세서 제출(근로·퇴직·사업) 2022년 귀속분 03 10 2022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2년 귀속분 03 10 2023.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2월분 03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2월분 03 15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2022년 귀속 03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2월분 03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2년 귀속 03 31 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
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도 귀속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 기한은 2월 10일(금)입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 포함)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제출서류)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