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01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1 10 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4.12월분
0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12월분
0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12월분
01 27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2024년 2기 확정분
01 31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월 27일까지 2024.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1월은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2024년 2기(7월~12월)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27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증빙 등)을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업무추진비(접대비)와 8인승 이하의 승용차(화물차와 1000cc 이하 경차는 공제)
   ③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⑤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을 지나서 발급받은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

□ 2024 귀속 근로소득세의 달라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상향(소법 §12조 3호 머목)
   ② 출산지원금 비과세 : 신설(소법 §12조)
   ③ 자녀세액공제 : (소법 §59의 2조)
     ㉠ 자녀에 손자녀도 포함
     ㉡ 2명 이상인 경우 공제액 5만 원 상향
   ④ 결혼세액공제 : 연 50만 원 (조특법 §95조)
   ⑤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상향(소령 §16조)
   ⑥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으로 상향(소령 §17조의3)
   ⑦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소법 §52조 5항)
    ㉠ 주택 기준시가 5억 → 6억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
    ㉡ 소득공제액 연 300만 원~1,800만 원 → 연 600만 원~2,000만 원으로 확대
   ⑧ 주택월세액의 15% 또는 17% 세액공제조건 : (조특법 §95조의2,)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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