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01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5. 1. 2.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1 | 10 | 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4.12월분 |
01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4.12월분 |
01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4.12월분 |
01 | 27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 2024년 2기 확정분 |
01 | 31 |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4.12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월 27일까지 2024.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1월은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2024년 2기(7월~12월)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27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증빙 등)을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업무추진비(접대비)와 8인승 이하의 승용차(화물차와 1000cc 이하 경차는 공제)
③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⑤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을 지나서 발급받은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
□ 2024 귀속 근로소득세의 달라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상향(소법 §12조 3호 머목)
② 출산지원금 비과세 : 신설(소법 §12조)
③ 자녀세액공제 : (소법 §59의 2조)
㉠ 자녀에 손자녀도 포함
㉡ 2명 이상인 경우 공제액 5만 원 상향
④ 결혼세액공제 : 연 50만 원 (조특법 §95조)
⑤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상향(소령 §16조)
⑥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으로 상향(소령 §17조의3)
⑦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소법 §52조 5항)
㉠ 주택 기준시가 5억 → 6억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
㉡ 소득공제액 연 300만 원~1,800만 원 → 연 600만 원~2,000만 원으로 확대
⑧ 주택월세액의 15% 또는 17% 세액공제조건 : (조특법 §95조의2,)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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