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03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5. 3. 5.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3 | 10 | 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5.02월분 |
03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5.02월분 |
03 | 10 |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 2024년 귀속 |
03 | 17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5.02월분 |
03 | 31 | 202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은 4월말) | 2024년 귀속 |
03 | 31 | 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5.02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 법인은 4월 말까지 입니다.
■ 법인세 신고 후 세무서의 사후검증대상 검토항목
① 콘도・휴양시설 등 업무 외 사적사용하고 비용처리
② 업무용승용차를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사용하고 비용처리
③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비용처리
④ 여행, 학원, 병원 등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을 비용처리
⑤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⑥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가족에 대한 인건비,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⑦ R&D 세액공제 시 연구비 및 전담연구원 급여의 적정성
■ 법인 결산 후 잉여금 배당과 종합소득세
1) 배당소득세
개인주주는 배당 받을 때 14%로 원천납부 합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2) 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직장 건강보험료 가입자가 신고 급여 등 외 이자·배당 등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장기요양 포함)의 직장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대상 법인 (㉠+㉡+㉢)
㉠ 부동산 임대료와 이자수입 그리고 배당수입의 합계액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
㉡ 주주 구성이 가족단위
㉢ 종업원 수가 5인 미만(특수관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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