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정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②항과 ③항에서는 상속주택과 관련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②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여러 채를 상속받았을 때의 비과세 특례 규정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③항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 하는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 주택과 관련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령 154조 1항(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국내에 1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구분 세부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배제(2017.08.03. 이후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한함)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보유기간×4%, 40% 한도) + (거주기간×4%, 40% 한도)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정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주택과 일반 신규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1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2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종전주택과 신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3항] 1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
2023년 부동산 관련 세금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연장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주택 소재지의 구분 없이 3년으로 연장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① 조정대상지역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② 그 외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주택 소재지의 구분 없이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적용시기: 2023.01.12. 이후 양도 일시적 1주택·조합원입주권 비과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 ..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2023년 기준] 구분 표준세율 상속 취득 농지 2.3% 기타 2.8% 상속외 무상취득 비영리 공익사업자 2.8% 그외 3.5% ㉮ 원시취득 2.8%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 / 100 9억원 초과 주택 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농지 3% 기타 4% ㉮ 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시 12%(..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세율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분 '18.1.1 ~ '18.3.31 '18.4.1 ~ ’21.5.31 ‘21.6.1 ~ 현재 보유기간 1년 미만 50%㉮ (40%)㉯ 5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4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 1세대 2주택 이상 기본세율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 ㉱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 보유기간별 ..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대한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상 차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대해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상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담..
기획재정부의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내용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3주택(조정지역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12%, 법인:12% ◎ (개선)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6%, 법인: 6% 양도세 중과 배제 ◎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구 분 현 행 개 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과 관련 양도소득세 적용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고, 이에따라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2.11.14 현재) 구 분 현 행 조 정(2022.11.14) 서울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처인구)(주6), 오산시, 광주시(주7), 의정부시, 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책 중 세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①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②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인정 요건 임대..
기획재정부에서 '22.05.09에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개정 사항)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①~③)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