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정리(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정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주택과 일반 신규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1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2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종전주택과 신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3항]

1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2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종전주택과 신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실수요목적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4항]

1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2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4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5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신규 주택 취득 (대체취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5항]

1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1세대 1주택자일 것.

3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4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주택과 분양권

종전주택과 2020.12.31. 이전 분양권 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1종전 주택을 취득 후 2020.12.31. 이전 분양권을 취득할 것.

2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완공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종전주택과 2021.01.01. 이후 분양권 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2항]

1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할 것.

2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종전주택과 2021.01.01. 이후 분양권 취득 (실수요목적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3항]

1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할 것. (2022.02.15.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1년 요건 적용)

2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4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5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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