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 조심2014중4319(2014.12.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모친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쟁점농지를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2.20. 사..
카테고리: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17-745(2017.04.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등[요약]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질의 ○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농지를 197*.*.**. 취득하여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타인 임대나 위탁관리 없이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고령(상속개시당시 96세)이 되어 상속개시일 1년 6월 전인 2014.7.1.부터 노환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며 영농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6.*.**. 사망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1) 영농상속공..
카테고리: 소급감정가액, 추계결정, 양도소득세 / 국심2006중3273(2006.12.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취득일 전후 3개월이내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조세목적으로 감정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임으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3.4.1. 교환으로 취득한 ○○도 ○○시 ○○읍 ○○리 ○○-2번지 전 363㎡, 같은 리 ○○-1 전 522㎡, 같은 리 ○○○-1 전 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 토지 9필지를 각 2005.12.23., 2005.12..
카테고리: 세무조사, 입증자료, 확인서 / 대법2011두13378(2012.1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확인서는 과세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요약]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증여 후 감자, 이익소각 / 상속증여-190(2014.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본인은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00의 주식 46,783주를 증여받고자 함-㈜00의 최근 거래된 가액은 아래와 같음 ○ 질의내용- ㈜00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 1주당 평가액을 매매사례가액(@28,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03, 2009.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액,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부산지법2012구합1182(2013.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요약]
카테고리: 유상증자,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 대법2002두1144(2004.0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0%인 경우 유상감자를 하여도 주식소유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요약]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소득-846(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 증가 시 의제배당 해당여부[요약]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1.○○.26.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 투자주식만을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丙법인을 설립함- 乙법인은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丙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丙법인의 주주인 A와 B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乙법인의 신주를 교부할 예정임 - 추후 합병법인 乙법인은 ..
카테고리: 유상감자, 가지금금,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중289 (2014.05.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요약] 감자대가로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과 중복하여 제기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이 2012.11.12., 201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자기주식취득 / 서면상속증여2015-254(2015.02.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 포함여부[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질의 ○ 사실관계- 법인이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당시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증법에 따라 양도할 주식을 평가하고자 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총자산에서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총자산에 포함하여 부동산비율을 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일..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법인2015-2048(2016.03.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요약]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00.10.1. A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A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00억원을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자본금 감소액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차) 자본금 00억원 (대) 자기주식 00억원감자차손 00억원 ○ 질의내용- 자기주식을 소각 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이..
카테고리: 증여후 감자, 이익소각, 자기주식취득 / 서면부동산2017-1755(2017.08.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요약]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6.10.04. ㈜○○○(비상장, 이하 “甲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乙은 소유 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丙)에게 증여(평가액 598백만원)하고 증여세 신고- 甲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을 하기로 주총에서 결정- 甲 법인은 丙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