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계산시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신고기한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실적 7.1.∼7.25. 예정신고기한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지방세 등 중 세법의 세율 및 가산세를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8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8%,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