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10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10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9월분
10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9월분
10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9월분
10 25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 2024년 3분기
10 31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납부

□ 올해 3분기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로부터 고지 받는 사업자 
   ① 개인사업자
   ② 법인 중 2024.1.1.~2024.06.31.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 2024.1.1.~2024.6.30.기간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의 50%를 10.10.까지 고지서 발부

 (2) 직접 10.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사업자
   ① 위 (1) 외의 사업자
   ② 위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해서 신고하려는 자 
   ③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영세율, 고정자산 투자)

 

※ 종업원 관련 근로계약서 및 2025년도 최저임금계산

□ 근로계약서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2024년 9,860원 대비 1.7% 인상)
일일 8시간일 때는 월 2,096,270원이며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곳의 10시간 근무 시 추가 2시간은 50% 할증한 1.5로 계산하여 2,745,71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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