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의 연령 및 감면 사항 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의 연령 및 감면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경우 2022년 말까지는 29세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일부혜택을 적용할 때 34세이하로 확대 적용하였으나 2023년 이후는 대부분 34세이하의 사람으로 통일하여 청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시 적용되는 청년의 연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연령 / 적용규정

15세 이상 ~ 29세 이하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4)

 

15세 이상 ~ 34세 이하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조특법 30)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조특법 87)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91의20)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91의22)

 

해석사례

• 기획재정부소득-163(2013.04.01)  
[요약]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됨

• 서면법인2018-3678(2019.12.27)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다음의 감면대상근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에는 90%)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조특법 제30조) 

①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② 60세 이상의 사람

③ 장애인3)

④ 경력단절여성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세액감면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6 ①)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50%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50%

(2)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다음의 기업을 의미한다.

①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를 말한다]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이전은 29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함)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②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 위 ‘①’의 요건을 갖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29의7)

※ 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기업별 다음의 금액(중소기업: 수도권 1,100만원, 지방 1,200만원)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기업별 다음의 금액(중소기업: 수도권 700만원, 지방 770만원)

(2)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조특령 26의7 ③)

① 청년정규직 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②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30의4)

※ 세액공제액 = ㉠ + ㉡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 청년등 상시근로자증가인원 × 1인당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증가인원 × 1인당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50%(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75%)

 

(2)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다음과 같다.(조특령 27의4 ②)

① 청년 상시근로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②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통합고용세액공제

(1)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29의8)

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기업별 다음의 금액 (중소기업: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기업별 다음의 금액(중소기업: 수도권 850만원, 지방 950만원)

 

(2)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조특령 26의8 ③)

① 청년정규직 근로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②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④ 경력단절여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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