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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대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1년 미만 |
50% |
2년 미만 |
40% |
2년 이상 |
누진세율(6~42%) |
주택 |
일반주택 |
1년 미만 |
40% |
1년 이상 |
누진세율(6~42%) |
2 주택(조정대상 지역) |
누진세율(6~42%) + 10% |
3 주택(조정대상 지역) |
누진세율(6~42%) + 20%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
1년 미만 |
5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
2년 미만 |
40%와 누진세율+10% 중 큰 것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2년 미만 |
40% |
미등기양도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 |
중과세율표
과세표준 |
기본세율 |
2주택자(+10%p) |
3주택자(+20%p)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16% |
2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25% |
3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34% |
4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45% |
5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
38% |
48% |
5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 이하 |
40% |
50% |
60% |
2,540만원 |
5억 초과 |
42% |
52% |
62% |
3,5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