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험, 퇴직소득 / 서면법령해석소득2016-3158(2016.11.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으로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구분
[요약]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
-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지급
(질의내용)
○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지급하는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신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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