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1 0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연장)분납기한 2019년 귀속분 11 02 2020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0.7~9월 지급분 11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0.1~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인건비(급여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 성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급여 급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 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대장,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지 급명세서 등을 비치하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세무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대상은 아닙니다. 구 분 내 용 차량제공에 따른 운임상당액 과세제외 ..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나 부동산 보유를 필수로 하는 특정업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와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의 양도시에는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기타자산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과세대상 요건 다음의 ①, ②를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③의 비율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1 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2 ..
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지출증빙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령한 지출증빙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매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보관하면 됩니다. 이때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의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증빙의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
사업자가 챙겨야하는 지출증빙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정규지출증빙을 의미하며 정규지출증빙 이외의 비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규지출증빙과 비정규지출증빙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지출증빙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정규지출증빙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
부동산 법인의 성신실고확인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법인의 성신실고확인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소규모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법인전환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10 05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9.7~2020.6월분 10 05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2020년도분 10 12 원천세 신고 납부 2020.9월분 10 26 2020.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0.7~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주택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9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8월분 09 1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9.1.~9.15.) 2020년 상반기 소득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수)~10.5.(월)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비고 08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7월분 08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 2019년 귀속분 08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0.1~6월분 08 31 양도소득세(예정) 20.6월 양도,''20.1~6월 양도(주식) 08 3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0.1~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부가법 §3의2, §10⑧) 현행 개정안 □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를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 (원칙) 수탁자 - (예외)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 ㅇ (좌 동) ㅇ 신탁재산 : 수탁자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개정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율 □ 법인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