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재재산-251(2004.02.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요약]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1. 사실관계 (1) 내국법인인 갑은 주주 중 내국법인인 을이 소유한 주식만을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소각하고자 합니다(이하 "본건 이익소각"이라 합니다.) (2)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일정액의 주식 소각대금을 지급하고, 을로부터 반환 받은 주식을 지체없이 소각할 예정입니다. 2. 질의 가. 질의내용 상법 제343조의 제1항에 의한 이익 소각의 절차에 따라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면1팀-1116(2004.08.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요약]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조세감소의 목적으로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감자로인한 의제배당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가능 여부 당 법인은 당해연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예정 중에 있음. 이때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소각될 주식의 취득단가를 높여 감자 시..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면4팀-3463(2007.12.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주식회사는 2006년 회계기간 중에 자기주식 61,875주를 주당 92,000원에 취득하였음 - 이 주식은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주식가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부당행위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한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2007년 회계기간중에 이익소각하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이와같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