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06.19 현재) 구분 지정(해제)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서울 2017.09.06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경기 2017.09.06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2018.08.28 구리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과세특례입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9의3)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의 6, 98조의 7, 98조의 8, 99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6)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1.3.29. 현재 준공후미분양된 주택을 2011.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거나, 사업주체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11.12.31.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세법상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법인의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 절차, 지점의 설치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업의 부가세법상 과세사업 유형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하 할 때에는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흔히 주택 매매 또는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다라 과면세 판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매매 구분 토지 건물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세 과세 과세사업자 부동산의 임대 구분 임대 부가가치세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면세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초과 ..
부동산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법인이 법인 설립을 할 경우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기업 중 대표적인 회사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등기절차로 나누어 집니다. 회사의 상호등기 종전에는 다른 기업이 등기한 유사상호를 등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2009년 5월 28일 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유사상호에 대한 제한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 법률에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
세법상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는 동일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역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봅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이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 즉 부동산 임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업을 말합니다.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구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를 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조특법 98조, 98조의 2, 98조의 3, 98조의 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인 미분양주 관련 규정을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거주자가 미분양국민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세율 20%)와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98의2)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조특법 97조, 조특법 97조의 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인 조특법 97조(본문규정, 단서규정)와 조특법 97조의 2를 아래에서 비교· 정리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 최초 시행된 규정은 신축기간, 주택규모와 임대호수 및 임대기간별 감면율(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1995.1.1. 개정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였고, 감면율은 임대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모두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의 2)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사례별 판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란 일반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및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구 분 규 정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적용 특례 요건(소법89①4호) ① 인가일 현재 거주 및 보유 요건 충족 ②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일시적 2주택 허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 중 입주권 전환자가 ① 1주택 양도을 양도하는 경우 • 공사기간 중 주택양도 • 준공 후 주택양도 ② 입주권 양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소법89②) ① 과세② 과세 관리처분계획일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실수요 목적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실수요 목적(취학·근무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2년의 보유기간과 2년의 거주기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사유에서 정리합니다.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세령 154 ① 2호[나목(해외이주), 다목(근무 등 국외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시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