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24.07.25.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4. 8. 7.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27일(화) : 국무회의
□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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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
(좌 동) |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55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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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 §160의3④, 법인법 §112의2④)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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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ㅇ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ㅇ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ㅇ (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
개정이유: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법인법 §51의2④·⑤, 조특법 §104의31③·④)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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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금액 소득공제 - (이월공제대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 |
□ 배당금액 소득공제시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전기 미공제 이월분) 합계액 |
개정이유: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법인법 §76의2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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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규정 적용방법 <추가> |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기준 신설 -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 |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156의2, 소득령§216의2, 법인법§98조4, 법인령§162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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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의무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화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
개정이유: 국내원천소득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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