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2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1. 2. 1.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2 | 01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0.10~12월 지급분 |
02 | 01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20.7~12월 지급분 |
02 | 10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2020년 귀속 |
02 | 10 | 원천징수분(소득세) 납부 |
2021.1월분 |
02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1.1월분 |
02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1.1월분 |
02 | 25 |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개인사업자) |
2020.2기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금) 개통
□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금) 개통하며,
○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수)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로이 제공하며,
○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여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 (신고개요 및 방법)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수)까지 ‘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요령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안내) 국세청은 1월 18일(월)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합니다.
1) (’20년) 무실적 신고만 가능 → (’21년) 사업실적 있는 경우도 가능
2)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 완료
□ (성실신고 당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세금 > 월별세무일정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6월) (0) | 2021.06.01 |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5월) (0) | 2021.05.03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4월) (0) | 2021.04.14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3월) (0) | 2021.03.02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1월) (0) | 2021.01.08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12월) (0) | 2020.12.04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11월) (0) | 2020.11.03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10월) (0) | 2020.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