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부동산거래관리-188)


카테고리: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 부동산거래관리 -244(2012.05.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

[요약]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가능

질의

○ 사실관계

-1990.12.8일 구로구 고척동에 다세대 주택 8호를 신축하여 2011년 현재까지 주택임대업 영위하다 LH공사에 매도 예정

·1989년부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신고를 2009년 귀속까지 하였음

· 2010.11.29일 관할구청에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함

-2011년 11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의 적용 가능한 지 여부


○ 질의내용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지 않아도 조특법 97조 규정을 적용가능 한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감면규정은 적용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및 절차와 등록사항의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사례

■ 서면5팀 -823, 2006.11.15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


■ 재산 -865, 2009.11.2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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