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요약정리 - 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MAX{무신고납부세액 × 20%,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

MAX{무신고납부세액 × 40%,수입금액 × 0.14%}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MAX{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4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 0.14% + (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납부·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 × 3/10,000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 × 3/10,000

원천징수납부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신고불성실 가산세

개요

무신고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과소신고)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정행위의 의미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부정행위이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특례

1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및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대손세액에 대해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정을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예정신고와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신고불성실가산세와 소득세법상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각각 그 중 큰 금액의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합니다.

5수입금액의 경우 개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법인은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개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적용특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2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정을 하는 경우

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5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6확정신고납부시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의 경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개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세액)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그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적용특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우리나라 주둔 미군인 경우

2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단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제외한다.


가산세 배제와 감면

가산세 적용의 배제

가산세 부과시 아래의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만 한한다)

4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5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6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7기타 위의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가산세의 감면

1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20% (2011이후 신고분부터 )감면합니다.

3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 )를 50% 감면합니다.

4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 이하 “제출등” )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를 50% 감면합니다.

5지급명세서는 2015년부터 소득세와 같이 3개월 이내 제출시 해당가산세 50%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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