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 10점
장 자크 루소 지음, 김중현 옮김/펭귄클래식코리아(웅진)



옮긴이 서문 :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 루소의 『사회계약론』 


1부

1장 1부의 주제에 관하여 / 2장 초기 사회에 관하여 / 최강자의 권리에 관하여 / 노예제도에 관하여 / 5장 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 6장 사회계약에 관하여 / 7장 주권자에 관하여 / 8장 사회 상태에 관하여 / 9장 소유권에 관하여 


2부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 / 2장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 / 3장 보편적 의지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 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 5장 생살권에 관하여 / 6장 법에 관하여 / 7장 입법자에 관하여 / 8장 인민에 관하여 / 9장 인민에 관하여 계속 / 10장 인민에 관하여 계속 / 11장 다양한 입법 체계에 관하여 / 12장 법의 분류 


3부

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 2장 다양한 정부 형태를 이루는 원리에 관하여 / 3장 정부의 분류 / 4장 민주정치에 관하여 / 5장 귀족정치에 관하여 / 6장 군주정치에 관하여 / 7장 혼합정부에 관하여 / 8장 어떤 정부의 형태건 모든 나라에 다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 / 9장 좋은 정부의 특징들에 관하여 / 10장 정부의 권력 남용과 타락하는 경향에 관하여 / 11장 통치체의 사멸에 대하여 / 12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 13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계속 / 14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계속 / 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에 관하여 / 16장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라는 것 / 17장 정부 수립에 관하여 / 18장 정부의 원권행위를 막는 방법 


4부

1장 보편적 의지는 소멸될 수 없다는 것 / 2장 투표권에 관하여 / 3장 선거에 관하여 / 4장 로마 민회에 관하여 / 5장 호민관 제도에 관하여 / 6장 독재에 관하여 / 7장 감찰관직에 관하여 / 8장 시민 종교에 관하여 / 9장 결론


루소의 주석 


옮긴이 주





1부

33 나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법을 있을 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당하고도 믿을 만한 통치의 법칙이 정치사회 속에 있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연구에서 권리가 허용하는 것과 이해타산이 명하는 것을 끊임없이 조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인데, 그것은 정의와 이익이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장 1부의 주제에 관하여

34 인간은 태어날 때는 자유로웠는데, 어디서나 노예가 되어 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기실 그들보다 훨씬 더 노예가 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도 모르겠다. 다만 무엇이 이 변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장 사회계약에 관하여

46 그런데 인간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기존의 개별적인 힘들을 모아 관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그 힘들의 결집을 통해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총화를 이루어, 오직 하나의 동기에 의해 움직이게 함으로써, 그 힘을 일치단결하여 작용하게 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힘의 총화는 여러 사람의 협력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다. 각 인간의 힘과 자유는 자기 보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만큼, 그들이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으면서, 또한 자신을 보살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그 힘과 자유를 어떻게 구속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주제로 귀착되는 이 어려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서술될 수 있다.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결합 형태, 즉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게 하면서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롭게 남아 있게 하는 그런 결합 형태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로 사회계약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48 이 결합 행위는 각 계약자의 개별적인 인격 대신에 총회가 가지는 투표자 수만큼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정신적이고 집합적인 단체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정신적이고 집합적인 단체는 그 결합 행위로부터 자신의 통일성과 공동 자아, 생명, 그리고 의지를 부여받는다. 이처럼 모든 개인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적인 인격은 예전에는 도시국가(Cite)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공화국(Republique) 혹은 통치체(corps politique)로 불린다. 그것은 또 수동적일 때에는 구성원들에 의해 국가라고 불리며, 능동적일 때는 주권자(Souverain)라고 불린다. 또한 그와 유사한 것들과 비교될 때에는 권력(Puissance)이라고 불린다. 그 구성원들은 집합적으로 인민(peuple)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개인적으로는 주권 참여자로서 시민(Cityons)이라 불리며, 국가의 법에 복종하는 자로서 신민(Sujets)이라 불린다. 그런데 이 용어들은 자주 혼동이 되어, 서로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 아주 정확한 의미로 사용될 때, 그것들을 구분할 줄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7장 주권자에 관하여

50 사실, 각 개인은 인간으로서 개별적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이는 그가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보편적 의지와는 상반되거나 다른 것이다. 그의 개인적인 이익은 공동의 이익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그에게 말할 수 있다. 절대적이며 태어나면서부터 독립적인 그의 존재는 자신이 공동의 이익에 대해 갖는 의무를 무상의 기여 행위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무상의 기여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그것을 위해 자신이 치러야 하는 부담보다는 가벼울 것이다. 또한 그는 국가를 이루는 정신적인 인격을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념적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신민의 의무는 이행하려 들지 않은 채 시민권만 향유할 것이다. 그것은 부당한 행위로, 그 행위가 진척되면 결국 통치체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계약 속에는 그것이 빈 공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편적 의지에 복종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나 집단 전체에 의해 복종을 강요당할 것이라는 약속이 암묵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그 약속만이 다른 약속들의 효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민에게 자유롭도록 강요하는 것 외의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각 시민을 조국에 바침으로써 그를 모든 개인적 종속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조건, 즉 정치조직의 형태와 기능을 만들어내는 조건이며 시민으로서의 약속들을 합법적이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조건이 없을 경우 시민으로서의 그 약속들은 터무니없고 압제적인 것이 되어, 엄청나게 악용되기 쉬울 것이다. 



2부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

57 그러므로 나는 주권은 보편적 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 양도할 수 없으며, 집합적인 존재인 주권자는 집한적인 존재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권력은 물론 이양될 수 있지만, 의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사실, 개별적 의지는 어떤 점에서 보편적 의지와 일치하는 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일치가 지속적이고 항구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별적 의지는 그 성격상 편파성을 향하며, 보편적 의지는 평등을 향하기 때문이다. 


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66 주권은 그것이 아무리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편적인 계약의 한계를 넘지 못하며 넘을 수도 없다는 것과, 인간은 누구나 그 계약으로 자신에게 남겨진 재산과 자유를 전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권자는 한 신민에게 다른 신민보다 더 큰 부담을 지울 권리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개별적이 되어 주권자의 권한 밖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별이 일단 받아들여지면, 사회계약에 의해 개인들측에 어떤 포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오류가 된다. 실제로 그들의 상황은 그 계약의 이행에 의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기에, 양도는 커녕 유리한 교환을 한 것일 뿐이다. 즉, 그들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존재 양식을 더 낫고 안전한 존재 양식으로, 자연적인 독립을 자유로, 타인을 해칠 수 있는 힘을 그들 자신의 안전으로, 타인의 힘에 전복될 수 있는 자신들의 힘을 사회적 결속을 통해 누구도 가로챌 수 없는 권리로 교환한 것일 뿐이다. 국가에 바친 자신들의 생명조차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보호를 받는다.


3부

11장 통치체의 사멸에 대하여 

127 통치체는 인간의 육체와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며, 그 자체에 자가 해체의 원인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양쪽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튼튼하고 오래 유지하기에 적합한 체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인간의 체질은 자연의 작품이지만, 국가의 체질은 인간의 작품이다. 인간은 수명을 연장하는 일을 스스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국가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일은 그에게 달려 있다.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체질을 부여함으로써 말이다. 가장 잘 구성된 국가일지라도 종말을 맞게 될 터인데, 뜻밖의 사고가 멸망을 때 이르게 초래하지 않는 한은 다른 국가보다 좀 더 오래갈 것이다.


4부 

1장 보편적 의지는 소멸될 수 없다는 것

146 그렇다면 보편적 의지가 소멸된 것인가, 아니면 손상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의지들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부터 분리하지만 그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그가 가로채려고 하는 독점적인 이익에 비해 공공의 해악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다. 이 개별적인 이익을 제외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체의 이익을 강력하게 원한다. 심지어 돈을 받고 자신의 투표권을 팔더라도,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전체 의지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는 그 의지를 피할 뿐이다. 그가 범하는 실수는, 문제의 형태를 바꾸어 질문을 받은 것과 다른 답변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가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대신, 어떤 한 개인 또는 어떤 한 당파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은, 총회에서 보편적 의지의 유지보다는 언제나 보편적 의지를 묻고 또 그것이 답변하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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